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외무고등고시에서 종전의 영어능통자 분야 외에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특수외국어 능통자 분야를 외교인력 수요에 따라 별도로 선발한다.
특수외국어 능통자 선발시험은 일반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1∼3차 시험을 치르되, 2차 시험에서 해당 외국어를 필수과목(100점)으로 하고 영어를 선택과목(50점)으로 치러야 한다.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능력 평가도 실시된다.
행안부는 특히 우수한 외교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외무고시 3차시험(면접)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면접시간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영어집단토론 등 다양한 면접기법을 활용해 외교역량과 어학능력, 가치관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7·9급 공무원시험 때 정보관리기술사와 워드프로세서 등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던 가산점을 2011년부터 줄이거나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