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산은,이행보증금 3150억원 법정공방 시작

한화―산은,이행보증금 3150억원 법정공방 시작

기사승인 2009-09-04 16:54:01
[쿠키 사회] 대우조선해양 매각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둘러싼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양측은 4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내 서울조정센터에서 첫 조정 기일을 가졌다. 높은 법관석 아래 원고와 피고가 자리잡고 설전을 벌이는 소송과 달리 양측 대리인과 황덕남 상임조정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길다란 테이블에 자리잡았다.

양측 대표자가 일어서 간단히 목례를 한 뒤 자기편 참가인을 소개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신청 취지와 반론을 말해보라는 황 위원의 말이 떨어지자 불꽃 튀는 공방이 펼쳐졌다.

지난 4월 센터가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의 조정 사건이다. 지난해 3월 대우조선 매각 절차에 착수한 산업은행은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인수협상이 결렬됐다. 산업은행은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화 측은 일부라도 돌려받겠다며 조정신청을 했다. 막대한 비용에 수년이 걸릴 소송보다는 비용 부담이 적고 간편한 조정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에서다.

1시간40분 정도 진행된 첫번째 만남에서 한화측은 “대우조선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에도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산은 측에 책임이 있다”고, 산은측은 “한화가 비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고집해 본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금액이 크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으로만 볼 수 없어 기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절차인 조정은 정식 소송은 아니지만 성립될 경우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정 절차 진행 중 당사자가 불복하거나 강제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지난 4월13일 출범한 서울조정센터는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631건의 사건을 처리해 265건(58%)의 조정성립을 기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