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하려면 공증·대리인 활용해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하려면 공증·대리인 활용해야”

기사승인 2009-09-15 16:46:01
[쿠키 사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환자의 의사를 공증과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77) 할머니의 소송을 대리한 백경희 변호사는 1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연명치료 중지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세미나에서 환자의 치료 중단 뜻을 확인하기 위한 공증과 대리인제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백 변호사는 “공증제는 공적 증거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절차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따라서 향후 관련법을 만들 때 사전의료지시서 외에도 공증제를 통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환자 의사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환자가 공증서나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유산상속 등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를 미리 대리인으로 지정했다가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제안도 했다.

단국대 이석배 교수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들며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특수 연명치료 뿐 아니라 인공영양공급도 중단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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