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의 경기 장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의 2010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 영상을 사용한 박카스 제품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동아제약과 제일기획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축구협회는 신청서에서 "대표팀 및 경기에 관한 방송권과 초상권 등은 축구협회에 있음에도 동아제약과 제일기획은 협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표팀 경기 영상을 방영하거나 박지성 선수 인터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광고 영상 중 대표팀 유니폼에 새겨져 있는 호랑이 로고가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없이 로고를 삭제한 행위는 협회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고 제작사 제일기획은 "해당 경기에 대한 권리는 아시아축구연맹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료를 지불한 상태"라며 "출연 선수들과 개별적으로 초상권 계약을 맺었고, 호랑이 로고 삭제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고려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