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범죄사실을 자백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서와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17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앞서 74년에는 민청학련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이해찬 전 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이 주동자로 지목돼 180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 전 총리와 유 전 청장 등은 지난 1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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