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봐주기’ 관행 사라지나…18대 감형 사례 없어

‘국회의원 봐주기’ 관행 사라지나…18대 감형 사례 없어

기사승인 2009-09-28 17:50:02
[쿠키 사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깎여 금배지를 유지하는 ‘봐주기’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18대 의원은 15명이다. 이 가운데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감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3명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은 항소심 감형 없이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상태다.

17대 의원 중에서는 의원 2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 중 10명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16대 의원 중에서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 27명 중 14명(51.8%)은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잃지 않을 만큼 형량이 깎였다.

18대 국회 들어 항소심 감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바뀐다면 모를까 항소심에서 형만 깎아주던 관행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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