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토지 넘겼다면 軍시설 철거해야”

“민간에 토지 넘겼다면 軍시설 철거해야”

기사승인 2009-10-22 20:39:01
[쿠키 사회] 국가가 민간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면 해당 지역 내 군사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정규)는 신모(68)씨가 임야 내에 설치된 진지, 참호, 교통호 등의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임야 12만9946㎡를 국가에서 양도받았지만 군부대 측이 ‘법정 지상권’을 내세우며 군사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민법 상 법정 지상권은 한 사람이 소유했던 땅과 건물 중 어느 하나가 타인에게 넘어가더라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려면 그 대상이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구조물이어야 한다”며 “진지 등의 구조물은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건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임야가 군사적 요충지여서 방위 목적으로 군사시설을 유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가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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