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 외국인 교사에 대한 소양교육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강사로서 자질 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일선 초·중·고교에 배치하는 외국인 교사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 외국인 교사에 대해 반드시 관련 연수(소양교육)를 실시토록 했다. 또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고용할 때도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강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입국 후 1회 이상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소양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최근 영어교육 활성화정책에 따라 일선 학교 및 사설 학원가에서 원어민을 고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원어민이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거나 교육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국의 문화 및 관습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일선 교육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우리의 관습에는 전혀 맞지 않는 교습방식으로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켜왔다.
조전혁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 1인당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효율성이 높지 않다”면서 “원어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받은 뒤 교육현장에 투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영어교육을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은 일선 학교 6900여명, 학원가 5만5740여명 등 모두 6만2640여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학교에 투입되는 영어 보조교사들의 일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를 이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영어보조교사들은 시도 교육청별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EPIK과 시도교육청 자체 연수프로그램이 영어교수법에만 치우쳐 이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사전 소양교육은 사실한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사설학원에 투입되는 영어강사들은 학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만 받고 있어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소양교육을 등한시 한 채 이뤄져 왔다”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작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민 기자 taz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