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5~6일 전 부재자투표 합헌

선거일 5~6일 전 부재자투표 합헌

기사승인 2010-05-03 16:29:01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부재자투표를 일반투표보다 5~6일 먼저 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재자투표를 하면 후보자에 관한 정보 취득이나 선택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된다 해도, 그 단축 정도가 선거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선거권 행사에 중요한 제한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모씨는 “현행대로 투표일보다 먼저 부재자투표를 하게 되면 이후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사표(死票)가 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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