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07년 박 대법관이 담당한 민사사건 판결이 친척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박 대법관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16차례 살해 협박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 불만이 있다 해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행위는 적법 절차를 복구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