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밀수 가담시 법인에 추징금 물리는 관세법 합헌

직원 밀수 가담시 법인에 추징금 물리는 관세법 합헌

기사승인 2010-06-01 16:59:00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1일 법인 직원이 밀수에 가담했을 때 소속 법인에도 밀수품 액수만큼 추징금을 부과하는 관세법 조항에 대해 5(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관세법은 법인이 직원의 위반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처벌하지 않으므로 책임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법인에 몰수·추징하는 것은 직원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법인을 엄히 처벌하려는 입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물·선박 검사 업무를 하는 A사는 소속 직원이 중량을 축소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장어수입업자의 밀수를 도와줬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이 선고되자 항소심 법원인 부산지법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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