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사법시험 정원제는 법조인력의 질적 수준 유지,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적정한 법조인 수 유지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법시험관리위원회,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합격자 1008명에 포함되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낸 뒤 합격자 정원제를 규정한 사법시험법 제4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