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쑥뜸기 무죄… 봉독 주사·발마사지는 유죄”

“무면허 쑥뜸기 무죄… 봉독 주사·발마사지는 유죄”

기사승인 2010-06-28 17:00:00
[쿠키 사회] 일반에게 판매되는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면허로 쑥뜸시술 등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시술 행위를 그 내용과 수준을 살펴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봐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정용으로도 판매되는 쑥뜸기에 뜸쑥을 넣고 타이머로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술한 것은 법률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면허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 혈(穴)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배꼽, 무릎 등에 벨트로 고정해 열기를 두루 미치도록 하는 기기의 방식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조씨는 2008년 한의사 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 사무실에서 돈을 받고 쑥뜸, 봉독(蜂毒) 주사, 마사지 등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봉독 주사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돈을 받고 발마사지를 한 혐의는 무자격 안마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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