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이외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제한 선거법 합헌

후보 이외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제한 선거법 합헌

기사승인 2010-06-29 15:09:00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또는 출마예정자 외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59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4, 각하2)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 과열·불공정 선거로 후보자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하면 일반국민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온라인 공간의 빠른 전파가능성과 익명성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이나 후보자의 반론 허용 등 사후규제만으로는 혼탁선거와 불공정선거의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2007년 6월 박근혜 당시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에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 중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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