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4, 각하2)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 과열·불공정 선거로 후보자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하면 일반국민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온라인 공간의 빠른 전파가능성과 익명성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이나 후보자의 반론 허용 등 사후규제만으로는 혼탁선거와 불공정선거의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2007년 6월 박근혜 당시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에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 중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