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5인조 인기 걸 그룹 카라가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한 가운데 소속사인 DSP미디어가 지난해 연말 ‘카라’ 이름과 관련된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이 밝혀져 운신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DSP미디어는 지난해 12월 7일 ‘카라’(KARA)와 관련된 국내상표, 영문상표, 일반 85가지 항목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했다.면면을 살펴보면 녹음 작업, 라이브 공연, 무용 공연, 뮤지컬 공연, 콘서트 준비 및 진행, 레코드판 및 컴팩트디스크 작업 등으로 세밀하게 등록했다.
상표권 출원 후 등록되기까지 약 10~12개월이 소요되기에 현재 단계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소속사를 떠날 결심을 공식적으로 밝힌 카라의 4인 니콜, 구하라, 한승연, 강지영에게는 브레이크로 작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될 경우 카라는 DSP미디어의 품을 떠나 ‘카라’ 혹은 ‘카라’라는 단어가 들어간 한글 및 영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DSP미디어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활동도 불가능하다. 상표권이 법적 효력을 지닐 경우 지난 2009년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며 SM을 떠난 동방신기 출신 JYJ의 재중, 유천, 준수와 마찬가지의 입장이 된다. 현재 JYJ는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DSP미디어의 상표권 출원 작업은 카라의 손발을 묶기 위한 대비책일 가능성이 높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홍명호가 19일 쿠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년 전부터 소속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다”는 발언에 비춰볼 때 소속사와 카라는 상당 시간 전부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소속사는 끝내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카라 4인을 잡기 위한 비상책으로 부랴부랴 상표권 출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가요계 관계자들은 국내와 일본에서 고수익을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카라가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할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염두한 대처라는 반응이다.
한편, 카라 4인은 19일 오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원하지 않는 연예 활동에 대한 무조건적 강요와 인격모독을 했다. 멤버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은 채 각종 무단 계약을 일삼아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 좌절감이 매우 심각해 더 이상 소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혀 가요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속계약해지 요청에서 제외된 리더 박규리는 현재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어 팀 해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곧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