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결국 소송 취하…“지나친 사생활 침해 때문”

이지아, 결국 소송 취하…“지나친 사생활 침해 때문”

기사승인 2011-04-30 17:01:00

[쿠키 연예] 배우 이지아가 전 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55억 원의 소송을 30일 취하했다.

이지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한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30일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사생활 침해를 받았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도 피해가 심각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태지 소속사는 이지아의 소송 취하가 알려지기 직전인 30일 오후에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서태지 쪽 공식 입장은 이지아와의 소송이 알려진지 9일만이다. 서태지는 이지아와 이혼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성격과 미래상이 달랐다. 결혼 2년 7개월 만인 2000년 6월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 2006년 이혼해서 마무리 됐으나, 뜻밖의 소송이 제기돼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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