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이성진, 항소심 선고 또 연기돼

‘사기 혐의’ 이성진, 항소심 선고 또 연기돼

기사승인 2011-11-18 11:56:01

[쿠키 연예]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NRG 출신 가수 이성진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또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이성구 재판장)는 18일 이성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주 간 시간을 주겠다”며 선고를 미뤘다.

이성진은 지난 6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성진은 18일 항소심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법원은 또 다시 2주간의 시간을 주며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다.

당초 이성진의 선고공판은 지난달 21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성진 측이 공탁금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해 한 차례 미뤄졌다.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1억 원과 1억3000여만 원을 빌려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월 PD 출신 김모 씨의 부탁으로 강원도 정선에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 중인 곽모 씨에게 도박 자금 2000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