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구가 지난 6일 오전 해당 상품의 생산지와 원료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요오드 131과 세슘 134, 세슘 137 등 인공 방사선량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 인공 방사선량 허용 기준은 요오드 131의 경우 ㎏당 300베크렐(Bq), 세슘 134와 137의 경우 ㎏당 370Bq이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네티즌(jo****)은 지난 2일 해외 유명 동영상 사이트 ‘비메오(www.vimeo.com)’를 통해 평소 시간당 0.190마이크로시버트(μSv) 수준이던 방사선량 측정값이 해당 다시마 상품에서 0.760μSv까지 치솟는 장면을 촬영, 공개해 파장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고리원자력발전소 민간항시감시기구의 최선수 센터장은 “식품 유통 규제를 위해서는 인공 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한다”며 “동영상 파문으로 해당 상품 생산지에서 인공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 트위터@kco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