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세르비에의 혈관확장제 트리메타지딘제제에 대한 안전성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 인체의약품위원회(CHMP)에서 트리메타지딘 함유 제제에 대해 협심증 환자의 이차적요법이나 추가요법에만 사용하도록 적응증을 제한하는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도 사용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유럽의약품청은 의료진에게
파킨슨병, 파킨슨증상, 진전, 하지불안증후군 등 운동장애 또는 중증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주의하여 처방하고, 투약 후 파킨슨 증상 등 운동장애 발생 환자에는 영구적으로 처방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성분의 약품으로는 한국세르비에(주)의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등을 비롯해 17품목이 국내에 허가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