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얼마 전 제일병원이 항생제를 잘못 투여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환아 보호자가 병원측과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생제 피해 환아의 아버지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와 “병원 측과 합의한 적이 없고 병원측 역시 합의해 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제일병원은 관련 기사가 나가기 전에 본지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항생제 투여 사고는 보호자와 합의가 끝난 상태이며 따라서 합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었다.
합의하지 않았다는 환자 측 주장을 제일병원에 확인하자 “합의에 대한 개념이 환자측과 다르다”면서 처음에는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다가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와 “환자가 원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했다. 환자측이 요구한 의견서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호자에 따르면 기사가 보도된 당일 18일 저녁부터 19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병원 원무과로부터 사과한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합의가 됐다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병원측은 항생제를 잘못 투여한 후 특실로 환아를 옮긴 다음 2박 3일간 환아 상태를 관찰하다 별 문제가 없어 퇴원시켰다.
그러면서 특실 이용료를 제외한 치료비를 청구했으며 특별히 사고 경위서를 만들었지만 치료비를 안내면 못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호자는 투여된 항생제는 성인용이 아니라 소아용이며, 옆 침대에 있던 24개월된 환아에 투여될 주사제가 본인의 자녀에 투여됐다고 밝혀왔다. 이 환아는 2인 병실을 사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