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청구 심사체계 개편 필요”

건보공단 “진료비 청구 심사체계 개편 필요”

기사승인 2012-09-20 10:47:01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구조는 불합리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결정구조 및 청구심사체계의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험공단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은 19일 보건전문지 기자워크숍에서 “건강재정이 위험수위에 처한 데다 급여 결정 등 관련 기관 간의 역할분담이 불합리하다”며 심사평간원의 심사 기능을 공단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로 등의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결정은 심평원이 하고 보험금 지급은 공단이 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공단은 현금자동지급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한다.

공단 측은 공단이 지출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출구조의 첫 단추인 급여 결정부터 보험자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급여결정 과정에서도 경제성 및 보험급여 원리,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의료공급자 중심의 위원회 인적구성 개편도 요구했다.

심평원과 업무 협의를 원만히 진행하는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공단에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도 말한다”면서 심평원의 고압적 자세를 꼬집었다.

급여등재 후에도 근거가 부족한 행위 등에 대한 퇴출기전도 강화해야 한다. 심평원이 급여결정만하고 사후관리를 안하기 때문이란다.

현 실장은 “대표적인 폐해 사례가 글루코사민이다. 관절염 통증완화나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후 관리가 부족한 탓에 계속 급여가 나갔다”고 지적했다. 즉 공단이 업무를 맡았다면 벌이지지도 않았을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단의 이같은 주장은 기관간의 이기적인 싸움이 아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입장과 업무 효율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의 심사 기능을 공단측이 맡을 경우 담당 인력의 유무에 대해서 현 실장은 “당장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약 500명의 인력을 심평원에서 데려 올지 자체 인력을 수급할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업무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공단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내부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
이영수 기자
jkim30@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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