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건보 직장가입 안돼

프리랜서는 건보 직장가입 안돼

기사승인 2012-10-23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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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업무해야 상근”

[쿠키 건강] 정기적으로 출퇴근하거나 업무 수행을 하지 않는 이른바 프리랜서 직장인은 직장 건강보험가입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류업체에 다니는 A씨의 역할은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을 보고하는 것으로 주당 3일간 출근해 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후 3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 전) 제10조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씨는 1주에 출근 횟수는 적었지만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해 왔고, 본인이 지급받아온 급여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면서 공단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며 A씨를 비상근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출장 중에도 회사에 출장비 등을 요청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실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상 비상근근로자와 월 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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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jkim30@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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