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 기망한’ 동아제약 사기죄로 고발 검토 중

의사협회, ‘의사 기망한’ 동아제약 사기죄로 고발 검토 중

기사승인 2013-03-12 09:05:00
리베이트 관련 선의의 피해 회원 보호, 소송비 전액 지원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동영상 강의료 지급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적발된 의사 120여 명의 처벌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했다.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건으로, 의협 측은 이를 동아제약의 ‘사기’라고 표현했다.

의사들은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것이며,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법적 근거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을 보호하고 일반 리베이트뿐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사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회사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의협은 가칭 ‘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협회 회비 등 회원의 권리를 다하고 선의의 피해 회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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