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 필리핀 여성 노동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대구 달성군 한 공장 간부 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달성군 논공읍 한 공장에서 필리핀 출신 외국인노동자 디모(22·여)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디씨가 불법체류자로 폭행을 하더라도 강제퇴거 조치가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범죄피해 불법체류자의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을 적용해 불법체류자가 범죄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출입국사무소에 불법체류자 통보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을 디씨에게 설명해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 지침을 적용한 대구의 첫 사례”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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