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북부경찰서는 규정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체 8곳을 적발해 문모(32)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9~509%까지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최근 몇 달 동안 대구지역에서 17명에게 4200만원을 빌려 준 뒤 8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문씨는 김모(31·여)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7만원을 제하고 하루 4만원씩 45일간 연 509%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한편 이자율의 경우 등록 업체는 39%, 무등록 업체는 30%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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