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민정 기자의 여의도 24시] “손도 잡지마!” 노회찬 김지선 부부의 생이별 선거운동기

[백민정 기자의 여의도 24시] “손도 잡지마!” 노회찬 김지선 부부의 생이별 선거운동기

기사승인 2013-04-02 16:51:01


[쿠키 정치-백민정 기자의 여의도 24시]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배우자를 대동하고 지역을 누비는 동안 한달 가까이 ‘나 홀로’ 선거운동 중이다.

지난 31일 상계동 한국성서대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서 새누리당 허준영, 통합진보당 정태흥,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모두 부인과 나란히 참석했지만 김 후보는 혼자였다.

김 후보에게 배우자가 없어서가 아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남편이다.

하지만 노 대표는 ‘삼성 X-파일’ 폭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거권이 1년간 제한된 상황이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남편이지만 부인 곁에 갈 수 없는 까닭이다. 다른 후보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다. 이에 허 후보의 부인 강경애씨,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 등은 매일 명함을 돌리며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표는 김 후보와 동네에서 나란히 걷지 조차 못한다. 선관위는 노 대표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묻는 질의에 ‘예를 들어 김 후보가 시장에서 인사를 도는 동안 노 대표가 시장 어귀에 서 있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노회찬 부인 김지선’을 알리는 게 득표의 관건인데 그럴 수 없으니 진보정의당도 답답할 노릇이다.

당 관계자는 2일 “노 대표 부인이란 정보를 넣어 자체여론조사를 해보니 김 후보 지지도가 17.8%로 넣지 않았을 때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더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부부인데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아니냐. 선관위 제약이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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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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