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장 후보 "소득세 내야하는 줄 몰랐다" 탈루 의혹"

"노대래 공정위장 후보 "소득세 내야하는 줄 몰랐다" 탈루 의혹"

기사승인 2013-04-02 18:58:01

[쿠키 경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수천만 원대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장에 지명된 한만후 후보도 소득세 탈루 사실이 밝혀져 낙마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노 후보자가 2008년 모친으로부터 재산 환수금 2억5000만원을 받으면서, 이중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5년 동안 소득세를 신고 않고 감추다 공직 후보에 지명되자 부랴부랴 세금을 지급한 셈이다.

노 후보자는 2008년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팔고 같은 지역의 아파트를 15억7500만원에 샀다. 노 후보자는 부족한 매입자금 4억45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모친이 관리하던 본인 재산 환수금으로 충당했다.

노 후보자 모친은 1970년 노 후보자가 선친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관리해오다가 2002년 5100만원에 팔아 사위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줬다. 모친은 2008년 사위로부터 이 자금을 돌려받으면서 당시 토지시세(2억2000만원)와 5년간 농지임대료(3000만원)를 합친 2억5000만원을 노 후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노 후보자는 늘어난 소득 2억원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세무 관계자를 인용, 노 후보의 소득에 증여세나 기타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이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 후보자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 명의 땅의 재산권을 환수한 것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부당거래와 불법을 적발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소득세의 기본 원칙조차 알지 못했다고 스스로 주장한 셈. 그는 “조만간 4000만~5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김지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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