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북 고창경찰서는 4일 파출소에 들어가 공기총으로 위협사격을 하고 난동을 피운 이모(53)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쯤 흥덕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공중에 공기총 한발을 발사하고 10여 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다.
이씨는 이날 동생 소유의 공기총과 문구용 칼날 3개를 들고 파출소를 찾아와 3시간 전 자신을 붙잡았던 경찰을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웠다.
정읍에 사는 이씨는 이날 오후 3시쯤 고창 신림저수지에서 작살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훈방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화가 나 술을 먹고 파출소를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인기 기사]
▶ “문재인은 빨갱이” 논객 지만원 기소
▶ “조선인 여자 강간하라” 日 혐한시위 동영상 충격
▶ “구둣발로 얼굴을 퍽!” 편의점 20원 봉투 진상남 인터넷 뭇매
▶ “다 지워버릴거야”…악명의 해킹그룹 어나니머스, 北에 ‘선전포고’
▶ “호텔 성행위까지 다 보인다” 부산 하얏트 인접 주민 호소
▶ “4년 전부터…스마트폰 해킹 이렇게 무섭다”
▶ 국방부 “개성 근로자 위협시 ‘군사조치’…5일 내 70% 괴멸”
▶ “뚱뚱하면 항공료 더 낸다?”…몸무게 추가비용 정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