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조용필의 저작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신대철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필 대 선배님의 눈부신 활약에 감탄과 찬사를!! 말술에 끽연가에, 요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00년 지구레코드에 모든 저작권을 빼앗긴 슬픈 일이 있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이었다”며 “1986년 지구레코드 A회장이 조용필 선배님과 음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해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을 슬쩍 끼워 넣었다. 당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허술했었고 음악인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였다. 그 계약 이후 31곡에 대한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을 A회장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용필 선배님은 법정에서 ‘복제배포권’을 넘기는 게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선배님은 자신의 자작곡임에도 그 노래를 녹음하거나 공연할 땐 임 회장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대철은 “조용필 선배님의 작품이지만 권리를 빼앗긴 작품. A회장, 진정한 횡포가 뭔지 보여주셨다”며 빼앗긴 노래 목록을 공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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