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빌려 쓰고, 빌려 주고’ 외국인 등 45명 무더기 검거

건강보험증 ‘빌려 쓰고, 빌려 주고’ 외국인 등 45명 무더기 검거

기사승인 2013-04-30 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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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타인 명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쓴 혐의(사기)로 베트남 출신 근로자 란모(25·여)씨 등 외국인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5명은 강제 퇴거조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진료한 뒤 건강보험료를 챙긴 의사 김모(54)씨 등 의료계 종사자 2명과 병원과 이들을 연결해준 박모(5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이주근로자인 란씨는 최근 2년 동안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택배로 같은 베트남 출신 근로자 등에게 전달해 경북 경주, 경남 양산, 광주 등의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인 불법체류자 시모(36)씨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경찰은 대구·경북에 체류하는 과다진료 외국인 49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이중 45명의 혐의를 입증했다. 특히 본국으로 출국해 검거하지 못한 외국인도 23명에 달해 이들에게 부정수급 된 재정이 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금액은 3000여만원이지만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결국 내국인들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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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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