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덕란(53)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30일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9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시의원이 항소심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들도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연기해도 괜찮다고 동의해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해자들의 보상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사였던 김 전 시의원은 지인들에게 법원 등기업무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20여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갈 우려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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