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두만 공정무역이면 뭐하나…커피전문점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원두만 공정무역이면 뭐하나…커피전문점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기사승인 2013-05-15 17:16:01
[쿠키 사회] 대구지역 커피전문점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년유니온은 대구지역 입점수 상위 6개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시급 적용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다빈치 66곳 중 16곳, 슬립리스인시애틀 51곳 중 10곳, 엔제리너스 49곳 중 10곳, 핸즈커피 32곳 중 9곳, 카페베네 32곳 중 7곳, 코페아커피 31곳 중 9곳을 선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대상 매장 중 51곳(83.6%)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7일)에 평균 하루 이상 휴일을 줘야 하며 휴일에 일을 할 시 별도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특히 다빈치(16곳)와 슬립리스인시애틀(10곳), 핸즈커피(9곳), 코페아커피(9곳) 등 대구 토종 4대 커피 브랜드는 조사 매장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카페베네는 주휴수당 미지급 점포가 6곳(85.7%)이였으며 엔제리너스는 1곳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4860원)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하는 매장은 다빈치 9곳, 핸즈커피 8곳, 슬립리스인시애틀 6곳, 코페아커피 6곳, 엔제리너스 3곳, 카페베네 2곳 등 34곳으로 조사 대상의 절반을 넘었다. 여기서도 지역 토종 브랜드가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다.


특히 규정에 맞지 않는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매장이 다빈치 7곳, 슬립리스인시애틀 5곳, 핸즈커피와 코페아커피 각각 4곳, 엔제리너스 3곳, 카페베네 1곳으로 최저임금 미만 시급 매장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구청년유니온은 지역 커피 프렌차이즈 업계 1, 2위인 다빈치와 슬립리스인시애틀 대표이사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대구청년유니온은 “대구 토종 브랜드는 점유율이 70%에 이를 만큼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매장에서 근무하는 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