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지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합동수사부장 김옥환 대구지검 강력부장검사)는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수십억원대의 유사석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이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이모(33)씨를 기소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구 이현동에 1400㎡ 규모의 대규모 시설을 만들어놓고 유사석유 372만ℓ(시가 31억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유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한 속칭 ‘소부신나’와 솔벤트를 중간도매상에게 공급하고 중간도매상이 이를 작은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사부는 불법 범죄수익 1억1000만원을 추징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7억원 상당의 탈루 세금을 징수토록 과세당국에 통보했다.
한편 대구지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는 민생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대구지검, 대구·경북지방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만들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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