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 여대생 살해범은 미성년 성범죄 전과자인데도 대구 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범인을 잡고도 공익근무요원인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3일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범인 조모(25)씨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지하철 1호선 한 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내년 7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조씨에 대한 전과 내용이 오지 않아 아동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몰랐다”며 “병가를 자주 쓰기는 했지만 병원 처방전을 제출해 어쩔 수 없었으며 복무태도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1년 울산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병역법상 6개월~1년 6개월 미만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거나, 1년 이상 집행유예를 받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사람은 보충역(공익요원)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게 병무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씨는 근무지에서 “폭력 등의 전과로 공익근무요원을 하게 됐다”며 성범죄 전과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평소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4시쯤 퇴근했다. 이후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사설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 대부분을 주말과 아르바이트가 끝난 야간에 술집 등에서 여성들과의 부킹(즉석만남)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에 의해 파악됐다.
한편 지역 택시노조는 경찰이 지난달 25일 애꿎은 택시기사를 긴급체포해 범인으로 모는 등의 강압수사를 한 데 반발, 오는 7일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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