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남부경찰서는 6일 동료 노숙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노숙인 서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일 밤 11시10분쯤 대구 남구 희망교 인근 신천둔치에서 박모(56)씨와 술을 마시다 다툰 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박씨의 목과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와 박씨는 평소 친구로 지냈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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