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자신의 배설물을 판매하고 억대 부당수익을 올린 여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여론은 “수요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며 경악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자신이 배설하는 실제 장면을 촬영한 뒤 동영상 파일로 제작하고 해당 대소변과 함께 판매한 혐의(음란물유포)로 이모(4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의 대소변이나 속옷을 판매하고 1억2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국내 포털 사이트와 국외 음란 사이트에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구매자를 모집했다. 커뮤니티에는 1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구매자에게 자신의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실제 배설 장면과 얼굴의 일부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배설물과 함께 택배로 발송했다. 배설물은 한 건당 3~5만원씩 3000여 건이나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은 경악했다. 네티즌들은 “회원이 1000명이나 모이고 3000건이나 판매된 사실이 더 놀랍다”거나 “배설물을 팔겠다고 생각한 사람이나 구입한 사람이나 모두 한심하다”며 이씨와 구매자들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더럽다” “추접하다”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성적 만족감을 위해 서로 좋다고 거래한 것을 국가가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가”하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은 이씨의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청구한 부동산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일 항고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 정확한 범죄행위를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수원=김도영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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