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14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미군부대 출입증 발급대상자로 추천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 노모(5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한·미 친선활동경력이나 후원경력이 없어 출입증 발급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미군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 미군부대 소속 군무원이었던 노씨는 미군부대 출입자격이 되지 않는 시민 5명에게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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