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부화를 중지시킨 오리알을 제조한 오모(26)씨와 이를 대구·경북 일대 외국인 출입 식당, 식품점에 유통시킨 박모(58)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부화중지란을 식당 등에서 판매한 신모(53)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외국인들이 ‘발롯’이라는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즐겨 먹는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부화중지란 3만여알을 만들어 외국인출입식당 등에 유통시켜 30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보통 오리알은 28일째 부화되는데 이들은 17일째 부화기에서 알을 분리해 부화중지란을 제조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오리알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부화중지란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가 부화중지란을 개당 600원 정도에 유통업자 박씨에게 넘기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개당 1000원~1500원 정도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부화중지란에 대한 유통기한이나 보관방법에 관한 준수사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부패직전의 부화중지란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급했다. 외국인 출입식당과 식품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화중지란에 대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패 등으로 식용이 불가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의 향신료를 사용해 요리를 해 음식이 상한지 모르고 먹은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