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병상련?… 참실련서 치과계 편들기

동병상련?… 참실련서 치과계 편들기

기사승인 2013-06-21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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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



[쿠키 건강] 동병상련인가?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의료계와 치과계의 의료영역 다툼에 치과계를 편들고 나왔다.

20일 참실련은 '양방사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아도취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등 미용시술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핍박을 받고 있는 한의사들도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양방사에게 독점적이고 과대한 권한을 주고 있는 부당한 현행 법 체계와 제도적 결함에 대한 개정이 본격화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치과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피부성형, 모발이식, 레이저성형등이 정식 과목에 포함되어 교육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미용목적의 시술은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에 해당한다며 편들기에 나선 것.

성명서는 "사실 양악수술은 본래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인 구강외과의 전문영역이었고 이들에 의해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돈이면 무엇이건 다 된다. 우리 업권은 내놓지 못해도, 남의 업권은 전부다 자신들의 것이라는 양방사들의 탐욕스러운 행태로 인해 성형외과에서 도용하여 시행되는 치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명서는 공격적인 어투로 일관하면서 주장의 수위가 위험한 수준(?)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양방사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아도취에서 빨리 벗어나라.

최근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등 미용시술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핍박을 받고 있는 한의사들도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양방사에게 독점적이고 과대한 권한을 주고 있는 부당한 현행 법 체계와 제도적 결함에 대한 개정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치과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피부성형, 모발이식, 레이저성형 등이 정식 과목에 포함되어 교육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미용목적의 시술은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한방 피부과에서 다양한 피부질환에 대한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한의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하고 있으며, 미용시술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진료 역시 한의사의 진료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서처럼 의료법에는 면허 범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면허의 범위는 일정부분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떤 의료행위가 양방사의 면허 범위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것이 타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한의사에 의한 한방진단을 위해 영상진단기기 및 다양한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사용 역시 한의사의 진료 범위이고, 한방내과학 교과서 등 한의과대학에서는 이러한 교육과 전문적인 실습을 받고 있지만, 양방사들의 행태로 지금까지 수많은 억압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판결을 통해 이러한 부당한 의료현실의 개선에 대한 실마리가 드디어 나타났다 할수 있겠다.

사실 양악수술은 본래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인 구강외과의 전문영역이었고 이들에 의해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돈이면 무엇이건 다 된다, 우리 업권은 내놓지 못해도, 남의 업권은 전부다 자신들의 것이라는 양방사들의 탐욕스러운 행태로 인해 성형외과에서 도용하여 시행되는 치료가 되었다. 치과의사의 진료를 먼저 강탈해간 양의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양방사들 스스로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문제도 아니라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양방사들은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에 대한 성토에 앞서서 양방사들 자신들의 게걸스러운 탐욕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강탈은 치과의사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한의사의 한약에 대해서도 천연물신약이라는 둥의 이름을 붙여가며 한약을 양약인양, 자신들의 진료범위인양 제도적 사기를 쳐가며 훔쳐가는 것이 양방사들의 모습이며,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침 시술도 캐나다 일부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시술인 IMS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자신들의 밥그릇이라며 모조리 도용하고 한의학과 무관하다는 거짓 주장을 일삼는 것이 바로 양방사들이 모습이다. 이런 작자들이 자신들의 진료영역 침범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 사이코패스의 모습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독점은 부패와 무능을 낳는다는 것은 만고의 법칙이다. 지금의 한국 의료제도는 양방사에게만 모든 권한을 쥐어주고 다른 의료인에게는 가지고 있는 진료영역마저도 양방사에게 내놓으라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가속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과 같은 양방사의 오만함과 탐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양방사는 현대 의료의 한 일부분만을 담당하는 직종임을 스스로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이며, 스스로가 본인들의 주제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 직종의 의료영역을 아무런 전문지식 없이 재단하려 드는 못된 버릇 역시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적 제도적으로 양방사의 진료 영역부터 우선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함이 마땅하다. 지금의 제도적 혼란은 마치 양의사에 대한 명칭에 의해 비롯된 것도 크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양방사의 법적명칭인 의사를 양의사(western medical comedian)로 변경하고 각각 양방의료행위와 양방보건지도로 바꾸어야 한다.

미래의 의학은 각 직역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시행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양의사들은 자신들로 인해 부패하고 망가진 의료부터 먼저 개선하길 바란다. 스스로의 더러운 모습부터 돌아보고 반성을 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이 시작 되는 것이다. 양의사들은 우선 반성과 자숙의 자세부터 가지길 바란다.

2013년 6월 20일

참의료실천연합회


이영수 기자
ksh@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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