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 사본은 녹취 맡겼던 것…법적 책임 물을 것”

문재인 “국정원 사본은 녹취 맡겼던 것…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13-06-24 17:03:00

[쿠키 정치] 문재인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2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moonriver365)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닙니다.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 상태가 좋지않고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겁니다.”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 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닙니까?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지요.”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입니다. 나는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둡니다.”


앞서 문 의원은 23일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문제와 관련해 국정원이 보관 중인 것은 사본이며 이를 대통령기록물보다 공개절차가 간소한 공공기록물로 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있는 것이 정본이므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똑같다하더라도 부본이나 사본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며, 국정원 손에 있다해서 공공기록물이라거나 비밀해제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국정원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국가기록원 것을 열람해서 검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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