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8일 건설근로자들과 짜고 손가락을 고의로 부러뜨려 산업재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로 이모(70)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6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달아난 차모(46)씨 등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와 경북 경산, 구미 등 전국을 돌며 건설현장에서 강모(58)씨 등 건설노동자 21명을 끌어들여 마취제, 손가락 골절기, 망치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후 산업재해로 속여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으로부터 20여억원의 장애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건설노동자, 노숙자 등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손가락을 골절시키면 2000만~3000만원을 주고 수술 후에 다시 손가락을 정상인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사현장을 찾아가 허위 목격자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일을 벌인 뒤 산재보험금을 신청해 지급 금액의 절반 이상을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