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증인으로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여야 만장일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홍 지사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 특위에 출석해야 한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동행명령 요구에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여당 의원들은 홍 지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본뒤 동행명령장 발부에 즉각 동의했다.
홍 지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방 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특위가 열리는 시간에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와 도정 질문이 예정돼 있어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문정림·이완영 의원은 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설립은 지자체 고유사무이지만 폐쇄는 국가적인 문제로 국정조사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직접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홍 지사가 동행명령장마저 거부한다면 국회 모독죄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다”며 “홍 지사의 출석에 맞춰 10일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