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저어새알 삶아먹어 경찰에 입건

천연기념물 저어새알 삶아먹어 경찰에 입건

기사승인 2013-07-18 14:05:01

[쿠키 사회]인천해양경찰서는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알을 훔쳐 먹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근 수하암에서 저어새 알 30여개를 발견하고 훔쳐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서 “허리가 아파 고생하던 중에 야생알을 먹으면 좋다기에 천연기념물의 알인 줄 모르고 훔쳤다”며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알 10개는 버리고 나머지 20개는 삶아서 먹었다”고 진술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5-1호인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2000여 마리만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영종도 인근에 2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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