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토막살해 노인에 100살까지 징역형

아내 토막살해 노인에 100살까지 징역형

기사승인 2013-07-25 19:00:01
[쿠키 사회]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5일 아내를 살해해 시신을 토막 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75)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농기구로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전남 화순군의 자택 앞마당에서 70세 아내를 농기구 등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토막 낸 뒤 비료 포대에 나눠 담아 냉장고에 넣거나 밭둑과 정화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밭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때리려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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