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살해된 여대생 남모(22)씨의 가슴과 배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살해 과정이 아니라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초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조씨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조씨는 검거 당시와 달리 짧은 머리에 뿔테안경을 낀 모습으로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나왔다. 조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3일 열린다.
한편 조씨는 지난 5월 25일 자신의 원룸에서 남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