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사원총회 제동?…보수교육 차질 없도록 준비

한의사협회 사원총회 제동?…보수교육 차질 없도록 준비

기사승인 2013-08-22 16:48:01
[쿠키 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8일 잠실체육관에서 개최 예정이 사원총회가 보건복지부의 시정요구로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회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한 장소에서 진행한다는 점인데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보수교육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정치적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없으며, 다수의 인원을 광장, 실내체육관 등에 운집한 상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보수교육 본래의 취지에 부적절하다’며 보수교육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의사협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복지부 시정 요구에 따른 조치 없이 강행 한다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14조 3항에 따라 복지부는 보수교육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 최악의 경우 보수교육을 들은 회원들이 평점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원 총회는 한의계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뜻을 묻기 위해 진행되는데 논의 의제로는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 반대 ▲7월14일 임시대의원 총회 책임자 징계 및 후속조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수립 ▲대의원총회 등 규정 개정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등이 예정되어 있다.

때문에 이번 총회는 한의계 내부에서도 논란이다. 사원총회와 보수교육 연계에 대한 복지부의 평점 인정 여부 및 보수교육 방해 시 윤리위 회부 경고 등으로 추진에 있어 일부에서는 무리한 개최를 지적하고 있다.

첩약 건보 시범사업 문제로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첩약건보 TFT 관계자는 보수교육에 대한 논란에 대해 “참석회원과 위임장을 합쳐 만 명에 달하는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성원이 되는 사원총회이니 만큼 협회에서 무리수를 둬서라도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현재 많은 수에 이르는 알바단을 고용해 전 회원에게 사원총회 참여 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원총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에는 없는 행사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이 개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사안의 심각함에 전체 회원들의 뜻을 묻기 위한 행사이고,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50%이상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1만여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놀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보수교육이 대형시설에서 열려 교육의 질 저하 등 보수교육 취지에 어긋날 것에 대한 우려인데 보수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4시간을 학술강좌로 꾸미고, 출석도 바코드로 진행하는 등 보수교육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복지부에도 이 같은 입장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의 의사협회가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별도 연수교육을 통해 4평점을 부여하려 하자 대선 후보들이 참석하는 정치행사에서 열린 교육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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