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아 내던진 경찰관 사건’ 부당처리 고위급 중징계

中 ‘영아 내던진 경찰관 사건’ 부당처리 고위급 중징계

기사승인 2013-08-24 11:48:01
[쿠키 지구촌] 중국 경찰관이 술에 취해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길바닥에 내던진 사건을 얼렁뚱땅 처리한 고위 관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중국 허난(河南)성 사정당국은 이번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린저우(林州)시 웨이수핑(魏書平) 공안국장, 양청동(楊承棟) 정치위원, 쑤샹순(蘇祥順) 부서기 등 3명을 해직했다고 24일 경화시보(京華時報)가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8일 린저우시 경찰관 궈정시(郭增喜·50)가 지인들과 만취한 채 노래방을 나와 거리에서 6개월 된 딸을 안은 리(李)모씨 부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궈정시 일행은 리씨 부부가 안는 게 진짜 아기인지 인형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고, 궈정시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겠다며 갑자기 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머리부터 떨어진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궈정시는 형사처벌이 아닌 15일짜리 내부 징계만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사건은 이대로 묻힐 뻔하다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져 중국인들의 공분을 샀다.

파문이 커지자 허난성과 린저우시 경찰, 기율검사위원회 등이 합동 조사에 나섰고 지난 22일 궈정시를 체포해 당적과 공직을 박탈한 데 이어 이번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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