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집행부 탄생시킨 비대위 형사고발 위기

한의협 집행부 탄생시킨 비대위 형사고발 위기

기사승인 2013-08-29 10:26:01

감사결과, 천연물신약 인식부족으로 인한 오류 투성



[쿠키 건강]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집행부를 탄생하게 했던 천연물신약 비상대책위원회가 형사고발 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의협 자체 감사 결과, 비대위 활동 전반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비대위를 이끌던 인사들의 상황 판단 착오에 의한 과잉대응이 있었음이 밝혀졌다는 것.

천연물 신약 논쟁은 지난해 6월, 전임 김정곤 집행부가 한약을 모두 천연물 신약의 이름으로 양방에 넘겨줬다는 이유로 3번의 대의원 임시총회와 전임 김정곤 회장 탄핵 발의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이로 인해 천연물신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가 꾸려졌고, 이 비대위의 업무 기조를 그대로 이어 받은 김필건 집행부가 한의계 최초의 직선제 집행부로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27일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비대위는 천연물신약과 관련, 잘못을 바로잡고자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임상 3상을 마치고 출시가 임박한 천연물신약 14종을 전 정권 임기 이내에 막아냈다는 것을 회원에게 알리고 대외에 표방했다.

그러나 감사단은 “비대위가 발표한 천연물신약 14종은 전 정권 임기내에 출시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현재까지도 13종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1종은 사업성을 이유로 자진 포기한 상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회원을 기망한 것이며, 천연물신약에 관련한 지나친 성과주의 결과”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비대위 조차 이 부분에 대해 “전체 회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말로 공식적인 정책 방향 실패를 인정한 모습을 보인 상태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보고서는 회계부문에서도 비대위가 천연물신약과 관련,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며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 감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회계 관리의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라며 수 건의 형사 고발이 있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천연물 신약 사용 운동을 주도한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확대위원회’ 관계자는 “천연물 신약을 비롯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한의계 사용 확대는 한의계와, 국민 건강 전체의 측면을 봤을 때에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한의계의 힘을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하고 있는 국가와의 소송이 갈등과 반목을 위한 것이 아닌, 타협과 합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수정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천연물 신약 사태로 시작된 한의계의 내분은 첩약 건보 시범사업으로까지 이어져, 오는 9월 8일 전 회원을 한자리에 모으는 사원총회 소집이 공고된 상태이다.

관계자는 “사원총회와 보수교육 연계로 인한 복지부의 시정 공문과 이를 무시하고 원안을 강행하는 현 집행부의 태도로 인해 총회 이후의 후폭풍이 이미 예고 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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