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친딸 성폭행 '패륜 아빠'에 징역 10년

13살 친딸 성폭행 '패륜 아빠'에 징역 10년

기사승인 2013-09-01 11:21:01
[쿠키 사회]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 중순 아내와 다른 자녀들이 외출하자 딸(13)을 안방으로 불러 자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예민한 나이에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등을 고려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법정다툼도 벌이겠다고 해 주위의 공분을 샀던 점까지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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