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0일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켜 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홍모(43)씨와 같은 열차의 여객전무 이모(56)씨, 대구역 관제원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병삼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또 “열차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도 종사자들은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홍씨 등은 사고방지를 할 중첩적 의무가 있음에도 각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